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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알아야 볶지/복지속으로

[전입신고]전세사기 예방, 전기요금, 텔레비전 수신료, 도시가스요금 감면신청과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방법.

by 알아야볶지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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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전입신고란 무엇인가?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한 경우에 그 전입한 거주지의 시 군 구에 전입사실을 알려서 주민등록 내용을 정정하는것을 말합니다.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되니 늦지 않게 전입신고를 하여 아까운돈이 나가지 않도록 합시다.

 

전입신고 관련 용어 설명

세대주라는건 한 세대의 대표자를 뜻하고 세대원은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식구입니다.

 

전입지는 이사온곳이며 전출지는 전에 살던곳입니다.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방법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중 추가 신청 동의를 통해서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하여 전입신고와 함께 한번에 일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방법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중 추가 신청 동의를 통해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와 같은 메뉴에 있으니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여 처리할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보다 안전하게 바뀌었습니다. 전입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전입신고시 신분 확인이 강화 되었고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개선이 되었습니다.

 

전입신고 절차 개선은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재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때 전입신고서에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하여 전입자 없이 이전 세대주의 확인만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되어 전입신고서 상 서명한 현재 세대주 및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반드시 확인 하도록하여 전입자나 현세대주 몰래 전입신고를 하는것이 불가능하도록 개정되어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개선을 통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 받을수 있도록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가 신설되어 더욱 안전한 내집마련을 위해 정책이 바뀌어 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요금감면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장애인(중증), 다자녀가구, 국가보훈대상자, 대가족, 출산가구가 해당 대상자들입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맞는지 잘 확인하고 요금감면일괄 신청하여 요금감면 받아서 조금이라도 국가 복지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복지도 알아야 신청 할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이든 배우고 알아야 도움이 되는거 같습니다.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요약.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전입신고+ 통합처리 신청 버튼 클릭합니다. >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합니다. > 신청서 작성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 감면 통합 신청 동의 체크하여 완료합니다.

 

이방법을 이용하면 전입신고와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정보,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수 있습니다.

 

시간을 아껴주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되는 복지를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 불편할수 있지만 항상 배움의 자세로 뭐든지 배워서 세상 사는데 편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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